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충동 계약 피하세요” 소비자원,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미용시술 #병원 #성형수술 #의원 #선납진료비 #병원 #한국소비자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