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유 전 연구관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1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재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재판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유 전 연구관 역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