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사법농단 재판 일정에 맞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유 전 연구관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1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재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재판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유 전 연구관 역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