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신규 서비스 계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에는 KG이니시스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4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만 신규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신규 계약이 가능해져 온라인 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
KG이니시스는 2017년 업계 최초로 1분 만에 신규 이용 계약이 가능한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체 신규계약의 95%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졌다. 전자계약 도입과 함께 이번에 추가로 신규 계약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신규 이용 계약 시 남아있던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편을 모두 개선했다.
한편 KG이니시스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다. 인터넷쇼핑몰의 결제처리와 정산업무를 위해 은행, 신용카드사 등과 대행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인터넷쇼핑몰들에게 지급하는 PG(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35%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