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민간 기부금을 모금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 기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28일 “민간 기탁 기부금이 보훈 기금으로 적립돼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했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접수된 기부금품의 납입 규정도 보완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기준도 개선했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돼 있어 모집기관 난립이 우려됐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홈페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