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네트워크병원인 안산튼튼병원 원장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있는 중복개설 금지조항 위반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인 자격과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환자를 진료한 뒤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면 중복개설이란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2012년 8월 의사 A씨가 운영하던 경기 안산에 있는 안산튼튼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 진료를 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중복으로 개설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