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법원, 영장발부

2019-06-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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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한달…검찰 이의제기로 보석 허용은 내주 최종 결정

韓구조팀, 거센 유속으로 수중드론 투입 실패…현재 수상수색에 집중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64)이 1일 구속됐다.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은 사고 직후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헝가리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부주의·태만에 의한 인명 사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고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의 변호인은 수사 당국이 선장을 구금하자 그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선장은 구속 기간은 최고 한 달이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5900만원)를 내야 한다.

풀려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이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은 다음 주중 법원에서 다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선장은 계속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변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도 전자 추적장치 때문에 부다페스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선장은 지금 사고 후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고로 허블레아니에 타고 있던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사고현장에 도착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협조로 전날 유람선 침몰지점부터 하류 50㎞ 지점까지 보트 네 척과 헬기를 동원,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전날에도 헝가리와 함께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국가들의 지원으로 수중 드론(무인탐지로봇)을 사고지점 수중으로 투입하려 했지만, 물살이 거세 실패했다. 신속대응팀은 현재 잠수부를 동원한 현장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섬에서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 대원들이 유람선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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