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29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 인천지부장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이군경회로부터 재임차한 땅에 85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B(53)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 7000㎡ 규모 국유지를 월 1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B씨에게 재임대한 혐의다.
해당부지는 환경부 소유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데 공사는 2016년 6월 A씨가 지부장으로 있던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에 연간 사용료 3300만원을 받고 임대해 줬다
한편,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해당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