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쌓은 전 보훈단체 간부ㆍ임대업자 경찰행

2019-05-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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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받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임대

국유지를 임대업자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고 이 업자는 또다시 재임대를 통해 불법폐기물을 적치하게한 보훈단체 전 간부와 임대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29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 인천지부장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이군경회로부터 재임차한 땅에 85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B(53)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 7000㎡ 규모 국유지를 월 1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B씨에게 재임대한 혐의다.

B씨는 이 땅을 또다시 폐기물업체 대표 C(49)씨에게 빌려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도록 한 혐의다.

인천시 서구 국유지에 적치된 폐기물[사진=SL공사]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C씨는 허가 지역이 아닌 인천시 서구 해당 부지에 폐기물 8500t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부지는 환경부 소유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데 공사는 2016년 6월 A씨가 지부장으로 있던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에 연간 사용료 3300만원을 받고 임대해 줬다

한편,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해당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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