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이 30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뇌물 혐의는 직무 관련성 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관련기사'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국민 의견수렴 시작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절차 오늘부터 돌입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