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 5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고 전 대법관 역시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절차에서도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30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모든 재판에 불참해 이날 열릴 항소심 1차 기일에도 법정에 모습은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거부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1심을 진행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국선변호인이 맡는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형량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전부다.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국정농단 혐의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은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