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11월부터 경찰 폭행자에 ‘테이저건’ 쏜다

2019-05-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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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 제정안’ 마련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면 11월부터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가스분사기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주취자 난동 제압 과정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물리력 행사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내세웠다.

물리력 수준은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5단계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면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 허락되며,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 손이나 팔을 힘껏 잡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때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를 끼치려 할 때는 테이저건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선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 급소를 가격할 수 있고, 최후 수단으로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했다.

물리력 규칙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간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법 집행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과 경찰관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비례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은 사회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나 위해 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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