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편의점 운영 중인데 도둑이 들었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서울 구로구에서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공구 가지고 와서 새벽에 다 털어갔다. 매출도 줄어드는데 마음이 찢어진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간혹 초등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구까지 들고 온 건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경찰에 이들을 신고한 작성자는 "가게에 CCTV 4대가 있는데 옆모습이 찍혀 관련 영상을 경찰에 모두 넘겼다. 모자는 착용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1만847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취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절도범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는 특수절도에 해당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