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로 이어질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현재 전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해 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글로벌투자은행(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향후 신한은행은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친환경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및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온실가스 20% 감축 등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수립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정착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