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으로 풀려나…주거 제한 조건

2019-05-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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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희재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주거를 일정한 장소를 제한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는 출국도 할 수 없다.

변희재 씨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일체 할 수 없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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