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했던 명예훼손 부분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전 대표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뉴데일리와 조선닷컴, 조선일보는 변씨 트위터 글을 인용해 기사를 썼고,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돼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씨에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뉴데일리와 조선닷컴 및 조선일보엔 500만~1000만원 지급과 일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북'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변씨 등은 총 2300만원을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