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이재명 #무죄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용진 ohngbea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