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 구제는) 일단 분조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상 금감원 분조위는 한 달에 두 차례 개최된다. 금감원은 키코 사건의 파급력을 감안해 다른 사건들과 별도로 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분쟁조정 결과를 관련 은행과 피해 기업들이 수용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