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 전 차장이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추가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둔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정치인 사건 재판과 매립지 귀속분쟁 재판, 법관 사찰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관 사찰 등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둔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최근 법정에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19차 공판을 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구속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