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검찰로부터 ‘사법농단’ 의혹 관련 비위통보받은 현직판사 66명 중 10명을 추가 징계하는 것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한 내부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에는 3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7명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판사 60명에 대한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등 65일 돟안 징계를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66명의 비위판사 가운데 10명만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절반정도인 32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청구에 이어 이날 징계를 청구한 10명까지 모두 23명의 법관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계에 넘겼다. 대법원은 이날 징계청구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관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탄핵대상 법관이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과 있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에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기재됐다.
법조계는 "현행법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지가 불분명하다"라면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설명했다ㅑ.
한편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는 내릴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첫 재판은 이번달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