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슈퍼푸드(아사히베리)와 관련된 건강 정보프로그램에 방송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한 홈쇼핑 방송에서는 아사히베리를 판매 중이다. 건강 정보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시청자는 홈쇼핑 방송에서 아사히베리를 주문했다.
이른바 ‘연계편성’을 통해 매출증대를 노리는 마케팅 전략이다.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의 종편 프로그램에 협찬·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13일 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종편PP-홈쇼핑 연계편성 TV 현황 분석 및 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과 11월에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됐다.
문제는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는 종편 방송은 사실상 협찬을 받고 만든 광고인데 시청자들은 유익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제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관계자는 “연계편성은 제품에 대한 좋은 홍보방법이자, 중소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훌륭한 전략”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될 가능성과 납품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다른 방송사에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 연계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찬’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협찬은 광고와 달리 광고주가 방송사와 ‘직거래’가 가능하고 매출 등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협찬은 방송법상 간접광고와 달리 협찬 여부를 알리는 협찬고지 의무가 없다.
변 의원은 협찬의 기준을 정하고 협찬수익을 별도로 분리해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정부가 협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협찬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로부터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불공정한 협찬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협찬주의 준수사항도 신설, 협찬을 빌미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협찬의 정의, 허용범위 등 협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소비자의 볼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김병욱·신창현·신동근·송옥주·이철희·전혜숙·이용득·정세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연계편성’을 통해 매출증대를 노리는 마케팅 전략이다.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의 종편 프로그램에 협찬·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더라도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연계편성은 제품에 대한 좋은 홍보방법이자, 중소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훌륭한 전략”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될 가능성과 납품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다른 방송사에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 연계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찬’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협찬은 광고와 달리 광고주가 방송사와 ‘직거래’가 가능하고 매출 등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협찬은 방송법상 간접광고와 달리 협찬 여부를 알리는 협찬고지 의무가 없다.
변 의원은 협찬의 기준을 정하고 협찬수익을 별도로 분리해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정부가 협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협찬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로부터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불공정한 협찬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협찬주의 준수사항도 신설, 협찬을 빌미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협찬의 정의, 허용범위 등 협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소비자의 볼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김병욱·신창현·신동근·송옥주·이철희·전혜숙·이용득·정세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