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경북‧강원서 진행

2019-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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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 시행(2017년 5월26일) 2년을 맞아 지역별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충북(2018년 5월), 경기(2018년 6월), 부산·경남(2018년 12월) 및 대전·세종(2018년 12월) 지역에 이어 경상북도(5월14일)와 강원도(5월22일)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경북권은 포항 라한호텔에서, 강원권은 원주 KICA 강원도회에서 열린다.

강사진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및 상세절차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착공 및 사용전 검사 기술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각 지역 관계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용도가 복합화 되고 있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개최,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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