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는 만큼 정씨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가수 최종훈(29)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최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