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2019-05-09 09:09
  • 글자크기 설정

"공유수면을 무단 훼손해 사익을 취한 행위자 엄단 조치할 것"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한 모습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4~30일 안산·화성·시흥·김포 4개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해 5명(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는 A씨가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B씨 등 4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이들은 공유수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다 안산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을 적발했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