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변호사가 '한밤'에 출연,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분석했다. 7일 SBS '본격연예한밤'에서는 17차 경찰조사를 받고도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있는 승리에 대해 다뤘다. [사진=해당 방송 캡처]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성매매알선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생각보다 형이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알선 이외 추가 범죄들이 혐의가 인정돼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다"고 추측했다.관련기사이재명 "4월 총선, 무너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낭만 가득 레트로 여행지…옛 감성에 흠뻑 취하다 #한밤 #승리 #성매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송희 alfie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