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사진=연합뉴스]
재산 요건으로는 모든 가구원 재산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장려급 지급 대상이 543만 가구로 작년 대비 80% 가량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