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개정으로 10·26 사태 이후 일선 부대에서 금기시됐던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출신 부대에 다시 걸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으나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전 부대에서 사진이 사라졌고 이름도 부대기록물에서 삭제됐다.
반면 제20대 보안사령관(옛 국군기무사령부)을 지낸 전두환, 제21대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군에서는 보기 어렵게 됐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출신 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8월 27일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이 드러나면서 사라진데다, 개정안에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사라지기 직전까지 국군기무사령부는 "과거의 역사도 역사다"라며 항변해 이들 인물사진은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 수십년간 걸려 있었다. 하지만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처럼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도 앞으로 군 역사에서 지워질 전망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령 개정 이유에 대해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에 관해서 '어떻게 게시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과 조항이 없었다"며 "지휘관 사진 게시 관련 훈령 개정의 골자는 내란, 외환 및 비리행위 관련 해임자의 경우에 역사자료로의 게시는 허용하지만, 홍보와 예우 목적의 게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취지를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