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과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냈다. 정 변호사는 전씨가 고령이며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등으로 다음달 13일에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부에서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의 경우에만 불출석할 수 있다.
한편 다음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5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