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일단 중단…법원,이순자씨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2019-03-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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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6매 공매 입찰에서 감정가의 반값인 51억원에 팔렸다.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지고,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가량 긴 납부최고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에는 10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경매 업계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법적 다툼 중이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내다봤었다.

공매 절차가 다시 진행되더라도 낙찰자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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