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에 기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가 올 하반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 ‘페이인포’를 2015년 7월 은행권에 먼저 적용했다. 그러나 은행권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우선 올해 말 조회 서비스를 먼저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해지·변경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서도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찾고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계좌이동 및 숨은 예금 찾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