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성실근면한 자세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양시 청년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청년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 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훈격이 이뤄진다고 말한다.
청년상 후보는 근로부문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청년기업가부문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된다.
시는 7월 중 후보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청년상 수상자를 선정, 오는 10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청년희망축제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청년상과 더불어 (가칭)‘이달의 청년’도 추진한다. 모범청년을 매월 발굴해 그의 스토리를 시정소식지인‘우리안양’과 시 공식 SNS를 통해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달의 청년에 뽑히는 청년은 자격요건이 부합할 경우 청년상 후보자로도 추천될 수 있다.
한편 시는‘이달의 청년’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사업명칭을 공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