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2019-04-26 09:26
  • 글자크기 설정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

 

엄태준 시장(왼쪽 다섯번 째)이 지역농협 대표자와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25일 시청에서 관내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는 가계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의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누어 지급받고, 수매 후에 빌려 쓴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배면적이나 시행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 20만원~200만원)을 농업인은 월급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천시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10개 지역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우리지역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대상조건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