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 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과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8가지 유형에는 법령 위반과 사적 이익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등이 포함됐다.
정성화 건보공단 감사실 실장(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센터장)은 “공단은 갑질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