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원내대표는 이날 신촌 세브란스에 마련된 故 김홍일 전 의원 빈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 개혁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원래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 합의된 문안은 대상자 700명 중 500명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 것이라 내용에 불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일관되게 주장한 5‧18 특별법이 당장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하고 4당 합의로 명확히 처리하기로 한 것을 평화당 최고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미리 설명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내 사정으로 패스트트랙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일 안건 상정해서 과반 찬성으로 처리한다고 확정하고 추인한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설명했다”며 “과반 이상으로 처리하면 분명히 추인될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쳐서 저희도 그렇게 처리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