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말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받아 이번 달에 총 4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9월에 대비해 시는 7월부터 신규 대상자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 4월부터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