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 다음주 초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인 ’임검(臨檢)’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 이유로 경추·요추디스크 통증을 내세운 만큼 이를 확인할 의료진이 동행해 구치소 내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실제 진료 등을 하게 된다.
임검이 끝나면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 심의를 벌인다. 위원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