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무죄를 받고도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러면 (삼성전자)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 상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갖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고 하면 (회사가) 난리 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의사결정할 때마다 (검찰이) 걸어서 '배임죄다' 이러면 회사 경영이 가능하겠냐고 해서 경영진은 강력 반대를 한다"며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기업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하는데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면서 "(주주에 의한) 민사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경영인들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