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9일 “안인득이 임금체불을 신고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인득이 임금체불을 당한 적이 있는지는 모른다. 범행동기도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도 “안인득이 임금체불을 신고한 기록은 없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 없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고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19일 진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얼굴이 공개된 상태로 진주경찰서를 나섰다. 안인득은 줄무늬 티셔츠에 짙은 남색 카디건과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었다. 슬리퍼를 신었다.
안인득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저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하소연을 했다. 하소연을 해도 경찰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화가 날 대로 났다”며 “진주시 부정부패가 심하다. 여기에 하루가 멀다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성 등 특정인을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물음에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답했다.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선 “준비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나서”라고 부인했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 주방에 준비해 둔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고 2층 엘리베이터 계단 앞에 자리를 잡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둘러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여)·60대(여)·70대(남) 주민 3명은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0여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19일 안인득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