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의자가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신상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42세 남성으로 이름은 ‘안인득’이다. 얼굴은 언론 노출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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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이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18/20190418231844623490.jpg)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이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