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나 건설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6월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