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미공개정보(내부자 거래)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이 제기돼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벌금의 경우 회피하거나 이익을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사된 액수의 5배를 부과받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2018년 불공정거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은 73건으로, 2017년 46건보다 58.7%나 늘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준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2017년 4월과 2019년 1월 특허권과 관련해 OCI 그룹을 피고로 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문제는 오충진 변호사가 OCI 계열사 지분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지분 투자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분을 매입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으며,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