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여야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3월 15일)을 이미 한 달 넘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는 총선 때마다 선거일을 바로 앞에 두고 선거구를 획정해왔다. 법정시한을 넘겨도 제재 수단이 없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 때문이었다.
역대 총선을 보면, △16대 65일 △17대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 등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했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출범해 빠른 선거구 획정 가능성이 나왔지만,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들러리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작 선거제 개편안이 공수처‧검경수사권 등 패스트트랙 3법에 묶이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또, 국민 다수 여론은 비례대표제 축소를 향하고 있어 준연동형 선거제의 추진 동력도 약한 상황이다.
이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각 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빠르게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9일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까지 패스트트랙 일정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공수처 법안 등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안만을 패스스트랙에 태울지는 미지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이론상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비례대표제를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당 주장처럼 의원정수를 줄이는 안은 통과되기 어렵고, 현행 선거제도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