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한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 차량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