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한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 이유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개정이 안 되면 2021년부터 낙태죄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