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합의 무시하면 대화 중단"

2019-04-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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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훼손

최저임금법 또 다시 개악

한국노총이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가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거부를 시사한 셈이다.
 

발언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 사항과 전혀 무관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은 유급 주휴수당 폐지와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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