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에서 ‘야전예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여간 군 당국의 정례적 보안감사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부대별로 비밀의 송수신 여부를 취급, 각각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 시스템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에서 비밀문서는 송신자가 본인 근무 부대 비밀관리 기록부에 문서 종류와 '복사' 혹은 '원본' 여부, 몇 부를 송신한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마찬가지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해 받은 해당 비밀문서를 받은 최종 수신자는 본인 근무 부대 비밀 관리 기록부에 같은 내용 등을 기입한다.
이러다 보니 군 당국의 정례적 보안감사에서조차 이번 사건이 걸러지지 못한 것이다.
육군은 "문서수발대장에 기록된 야전예규 등의 비문이 비밀관리기록부에 접수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육군 1군단 소속 작전장교는 육군보안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비밀관리기록부 상 비밀유지 근거 없으면 서면경고로 그친다. 그러나 과실로 야전예규를 파기한 경우에는 경징계(근신, 견책)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의로 야전예규를 파기했다면 정직이나 감봉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육군 1군단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령한 비문 16건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해당 작전장교는 '야전예규'를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전예규'는 한국군 지휘소 구성과 병력 당 군장무게 및 총기·탄약 분배 등 전시와 평시에 준비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담고 있는 해당 부대의 기본 매뉴얼로 2~3급의 비밀문서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