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김 소령은 '퇴직급여' 등의 일부 지급 정지 대상이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1조는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소령은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신병이 넘겨졌고, 올해 6월 퇴역하는 퇴역연금 대상자에 속한다.
게다가 육군은 "김 소령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진행해 부적합 결정이 나면 연금의 50% 가량이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6월 퇴역하는 김 소령의 경우 시일이 촉박해 '현역 복부 부적합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육군 소령은 퇴역 후 매월 18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매월 180만원 가량의 혈세가 BMW 승용차로 청와대에 돌진하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 중 도주한 김 소령에게 지급되는데도 손을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 소령은 퇴역연금 대상자로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사실상 연금 전부를 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 소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군인연금충당부채가 약 186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9.1%)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국가부채 약 1700조원의 10%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군인연금은 국가부채 급증의 주점이라는 오명을 덮어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