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는 자동차,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포인트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한 카드회원에게 상당 규모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유권해석을 통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던 마케팅비용이 줄어들면서 마트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할인·포인트 적립 등 실질적인 혜택 축소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의 경우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법인회원의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경우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출시된 상품 중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이나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의 경우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완화를 요구했던 레버리지 규제는 현행 규제 비율인 6배를 유지하되, 레버리지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 및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CB(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 세 가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한다.
렌털업무 취급기준도 감독규정을 개정해 B2B(사업자 대상 렌털)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되는 규제도 폐지해 회원 탈회로 인한 카드사의 과다한 신규회원 모집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정부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며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는 알맹이 없는 개선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원했던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레버리지 규제 완화의 경우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조건을 달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개선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만 봐도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실제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세워줄 능력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사실상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