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5개 금융·보증 기관들이 1일 개정한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토대로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보증 제도란 5개 금융·보증 관련 기관들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해외건설협회와 5개 금융·보증 기관들은 지원기준 완화를 전제로 한 제도 운용 협약을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를 사무국 형태로 상담 및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보증기관별 약식검토, 공동보증 미참여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성 양호 여부 판단기준 B등급에서 B-등급으로 완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부분 공동보증으로 지원방식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성평가 수수료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보증은 사업성 평가 단계와 함께 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보증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협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