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김의겸 흑석동 상가 10억 대출, '특혜 비리'vs'정상 취급'…금융당국 사실확인

2019-04-03 15:57
  • 글자크기 설정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액을 늘려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대출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이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기 때문에 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RTI 비율과 관련해서는 "본 건의 대출 시기는 지난해 8월로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