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위반 한국 선박, 10개월째 부산항 억류…국내 첫 사례

2019-04-03 07:57
  • 글자크기 설정

[불법 환적하는 북한선박, 미국무부ISN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환적에 관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로 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 전북 군산항으로 입항했고, 선박 수리차 부산항으로 이동해 한 수리조선소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의 원유 적재용량은 약 7850톤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