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5년만에 발생 '0'

2019-03-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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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2015년 이후 5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겨울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수백건씩 발생했다. 가금류 농가와 방역 당국의 골칫거리였다. 2014∼2015년 391건, 2016∼2017년 421건, 2017∼2018년 22건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 겨울에는 야생조류에서 70건의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같은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제역은 올 설 연휴를 앞둔 1월 경기도 안성 2건과 충북 충주 1건 등 모두 3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발생 초기 가축시장 폐쇄와 긴급 백신 접종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 추가 발병을 막았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는 "이번 구제역 발생 기간은 1월 28∼31일로 역대 최단 기간"이라며 "AI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 대상 관리, 방역 교육·점검 등은 계속된다.

농식품부는 AI 방역과 관련,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하고 있지만, AI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 상시 예찰·점검으로 발생 위험성을 줄이고, 전통시장 등 취약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금 농가 CCTV 설치 의무화, AI 방역실시 요령, 긴급행동지침 등 방역 관련 규정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해 혹시 모를 추가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밀집사육단지, 백신 접종 미흡 농가 등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항체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협조 덕분에 예년보다 성공적 방역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주변국에서 축산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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